경기도 주차장 면수, 적정수준에 절반 그쳐 대책 필요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지역 주차공간이 적정 면수의 절반에 그쳐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9일 경기연구원이 낸 '경기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방향과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자동차등록대수는 516만921대, 주차면수는 520만5천609대로 주차장(면수)확보율이 100.9%였다.
이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주차장 적정 확보율 204%(주거지 100%, 근무·방문지 104% 적용)의 절반 수준이다. 주차면수는 건물부속·노상·노외주차장의 주차면수를 모두 포함한다.
시·군별로는 과천시가 163.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오산시 137.2%, 안성시 135.0%, 평택시 127.8%, 하남시 127.6% 등의 순이었다.
반면 양평군이 24.8%로 주차장확보율이 최저였고 연천군(40.5%), 여주시(42.5%), 동두천시(45.4%), 김포시(48.0%) 등도 40%대로 저조했다.
2016년 도내 주차장확보율 유지를 전제로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등을 고려할 경우 2030년에는 76만901면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주차장 평균이용요금은 올해 기준 1시간당 1천613원, 1일당 9천213원, 1개월당 7만4천672원으로 집계됐다.
1시간당 요금의 경우 과천시가 2천4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오산시가 367원으로 가장 낮아 6.5배 차이를 보였다.
경기연구원 빈미영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주차공급 정책이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 '경기도 공영주차장 설치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시·군의 주차수급 실태조사 자료를 구축해야 한다"며 "도 차원의 주차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도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빈 연구위원은 주차장 기부채납 활성화, 공영주차장 조성 시 투융자 심사 완화, 국·공유지 임대 노외주차장 사용료 감액 지원, 부설주차장 고정이용 제한 및 관리·감독 등의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c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