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가족, 카스트, 종교 등 혼인 관계에서 여전히 사회적으로 제약 요소가 많은 인도에서 당사자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우선시하는 대법원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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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지난 7일 부모의 강요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며 집을 떠나 공부와 일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며 26세 여성이 낸 인신보호 청원 사건에서 "청원자는 성인이고 원하는 어느 곳이든 독립적으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 여성이 남부 카르나타카 주 정치인인 아버지 등 가족의 보복을 우려하자 지역 경찰이 이 여성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게 했다.
대법원은 다만 여성이 낸 이혼 청구는 대법원이 아니라 지역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한다며 각하했고, '힌두교 신자 결혼에 관한 법률'이 당사자의 유효하고 자유로운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법률의 위헌을 구하는 청구 역시 이번 사건에서 심판할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 여성은 애초 연인이 따로 있었음에도 부모와 오빠의 신체적, 정신적 가혹 행위에 못 이겨 부모가 정한 남성과 올해 3월 결혼했다면서 최근 집에서 달아나 수도 뉴델리로 와 여성단체의 도움을 얻어 대법원에 청원을 냈다.
이 여성의 부모는 가혹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여성의 주장을 반박하면서도 그동안 보관하고 있던 이 여성의 신분증과 학업 관련 서류 등을 돌려줬다.
대법원은 앞서 6일에는 "성인 커플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사실혼의 자유'를 인정했다.
대법원은 남부 케랄라 주에 사는 20세 동갑내기 커플의 결혼이 혼인 적령 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며 여성을 데려오려는 여성의 부모가 낸 소송에서 "결혼이 무효라 하더라도 성인은 함께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해당 여성이 부모가 아닌 남편과 함께 살 수 있다고 밝혔다.
인도는 법률상 혼인 가능 연령이 여성은 18세이지만 남성은 21세로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들 부부의 결혼은 법률상 결혼으로 볼 수는 없지만, 사실혼으로는 볼 수 있고, 사실혼 관계는 '가정 폭력 방지법' 등 다른 법률에서도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9일에는 힌두교 신자인 여성이 이슬람신자 남성의 교묘한 전략에 빠져 세뇌당해 개종 후 결혼했다며 여성의 부모가 혼인 무효를 주장한 이른바 '러브 지하드'(Love Jihad) 사건에서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 일은 개인의 고유한 권리"라며 혼인 당사자 여성의 배우자 선택권을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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