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박근혜 재판엔 현기환·김재원 증인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재판 준비절차가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날 준비절차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채택 여부, 혐의별 서류 증거 조사 일정 등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 여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 등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을 놓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원의 심리계획이 이날 준비기일에서 세워지는 셈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미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모두 동의하겠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지난 8일 "모든 증거를 동의하고 입증 취지를 부인한다"는 내용의 증거인부서를 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쓰는 데는 동의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 자료로 삼겠다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에 "같이 일해 왔던 사람들을 법정에 불러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고 추궁하는 게 금도(襟度)가 아닌 것 같다. 객관적 물증과 법리로 싸워달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우선 서류 증거 조사를 중심으로 심리를 진행한 후 필요한 증인을 추가로 불러 신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재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놓고 사실관계를 따지는 이 재판에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현 전 수석과 김 의원은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의 공천을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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