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매년 늘어나는데…대책은 미미

입력 2018-05-10 08:00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매년 늘어나는데…대책은 미미
2016년 2만9천 건 발생, 10년 사이 4배↑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7일 오전 9시 5분께 부산 기장군의 한 삼거리에서 오르막길을 달리던 SUV 승합차가 운전석 뒷바퀴로 도로변 표지석을 들이받은 뒤 사고 충격으로 전도됐다.
이 사고로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운전자 A(77) 씨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경기 남양주시에서는 75세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하는 바람에 승용차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진, 시민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6년 11월에는 경부고속도로에서 76세 운전자가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면서 이를 피하려던 관광버스가 전도돼 승객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고령 운전자 사고 2만9천 건…10년사이 4배↑
고령화 추세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령의 운전면허 소지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2014년 372만 4천521명에서 2016년 451만 4천408명으로 무려 21.2%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2년 1만 5천190건, 2013년 1만 7천590건, 2014년 2만275건, 2015년 2만 3천63건, 2016년 2만 4천42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0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06년 7천 건에서 지난해 2만9천 건으로 4배로 급증했다.
해당 연령의 사고 손해액도 2006년 538억원에서 2016년 3천48억원으로 5.6배로 증가했다.
사고 피해자의 치사율도 고령 운전자가 야기한 사고가 가장 높았다.
도로교통공단 정의석 교수는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인지기능 검사를 하면 평균 75세부터 변곡점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면서 "전체 평균보다 두 배 정도 위험지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단순히 반응시간이 늦어질 뿐 아니라 복합적인 정보를 처리하는 인지능력도 많이 떨어지는데 이런 경우 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강하게 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고령운전자 적성검사 주기 줄여야"
고령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해 면허갱신 적성검사 주기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5년으로 젊은층과 기간이 똑같다.
주기를 5년보다 더 단축하고 교통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현재 추진되고는 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법인택시 기사에 한해서는 65세부터 3년마다, 70세부터 1년마다 운전면허를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70세부터 적성검사 기간을 4년으로, 71세 이상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75세 이상 고령자는 운전면허를 갱신할 때 치매 검사를 받도록 해 치매 판정이 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제도도 운용한다.
일본은 또 1998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를 시행하면서 각종 제도적 혜택을 줘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이런 제도적 혜택도 미미한 상황이다.
이런 탓인지 국내 65세 이상 운전자 면허반납 사례는 2013년 538명에서 2014년 1천89명, 2015년 1천433명, 2016년 1천942명으로 매년 늘어나고는 있지만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엄격하게 검사할 수 있게 제도 갖춰야"
적성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성검사 대상자는 질병 보유 여부를 자가 진단해 표기하는데 검사 대상자가 의도적으로 '질병없음'에 표기할 경우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정 교수는 "외견상 고령 운전자의 기초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도 해당 운전자에게 병원 진단서를 첨부하라고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인지능력 검사를 하면 양호, 우수, 주의 위험군이 구분되는데 위험군에 해당하더라도 면허를 반납하게 할 강제적 수단도 없다"고 설명했다.
선진국의 경우 인지검사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운전면허를 재취득하게 하거나 별도로 운전 능력을 시험한다.
미국의 경우 75세 이상이면 2년마다 도로 주행 시험을 다시 응시해야 한다.
정 교수는 "고령화 속도에 걸맞게 제도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며 "적성검사를 더욱 강화하고 면허 자진반납 운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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