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난민가족 재결합' 확정…배우자·미성년자로 제한

입력 2018-05-09 22:00  

獨, '난민가족 재결합' 확정…배우자·미성년자로 제한
대연정 합의안대로 월 1천명씩 수용…신청자 이미 2만6천명
어린이·환자 등 우선 대상…형제자매 제외에 녹색당 등 비판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정부는 오는 8월부터 독일에 정착한 난민의 가족을 월 1천 명씩 받아들이기로 확정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내각은 9일(현지시간) 각료회의를 열고 차위 보호 난민을 대상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이는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이 지난 3월 대연정 협상 타결 당시 합의한 내용이다.
가족 재결합 대상은 차위 보호 난민의 직계 가족으로 난민의 배우자,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부모로 한정됐다.
내각은 또한, 어린이와 환자, 정치적 박해에 직면한 해외 가족을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우선 입국 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했다.
잠재적인 극단 이슬람주의자로 분류된 해외 가족의 경우에도, 그들과 독일에 먼저 정착한 가족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할 경우 입국을 허용했다.
차위 보호 대상자는 독일 정부로부터 정치적 박해에 따른 망명으로 인정받지 못한 난민이다.
이들은 매년 거주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해외에 있는 가족을 데려오는 것도 2년간 제한받는다.
시리아 내전이 격화되면서 2015년 하반기부터 독일로 들어오는 난민 수가 급격히 증가하자, 독일 정부가 유입 속도를 늦추기 위해 이런 지위를 부여하기 시작했다.
난민이 받는 혜택을 제한해 유입 요인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었다.
지난 3월이 첫 차위보호 대상자가 선정된 지 만 2년이어서 차위 보호 대상자도 해외의 가족을 데려올 수 있었으나 정책 시행이 보류됐다. .
메르켈 4기 내각 구성이 지연되면서 난민 가족 재결합에 대한 정책 방향이 정해지지 않자, 지난 2월 연방 하원은 적용 시점을 당분간 보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독일 정부가 난민 가족 재결합에 대한 정책을 확정했지만, 해외의 가족이 입국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이미 입국 신청자가 2만6천여 명에 달한다. 단순히 산술로 따지면 이들이 독일에 입국하는 데 26개월이 걸리는 셈이다.
추가 신청자들은 더욱 막막하다.
대연정 협상 과정에서 최대 난제 중 하나였던 난민 가족 재결합 문제는 새 내각 출범 이후에도 논란의 대상이었다.
특히 난민에 대해 강경한 기사당 대표인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난민 가족 재결합에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해 사민당의 반발을 샀다.
기사당 측은 극단 이슬람주의자의 입국 문제를 놓고서 "사민당이 뒷문으로 들여보내고 있다"며 비판했다.
진보정당인 녹색당과 좌파당은 난민의 형제·자매를 입국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비판해왔다.
lkbi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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