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스캔들' VW 상대 집단소송 가능…獨내각 법안 의결

입력 2018-05-10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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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스캔들' VW 상대 집단소송 가능…獨내각 법안 의결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에서 200만 명의 디젤 차량 소유자들이 세계 1위 자동차기업인 폴크스바겐(VW)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할 길이 열리게 됐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 내각은 9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이른바 '디젤 스캔들'로 불린 배기가스 조작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이 집단소송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했다.
개인이 소송비용을 크게 부담하지 않도록 하고 소송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이다.
배기가스 조작사건은 폴크스바겐이 미국의 환경기준치를 맞추기 위해 주행 시험으로 판단될 때만 배기가스 저감장치가 작동하도록 차량의 소프트웨어를 조작한 것이다.
카타리나 발리 법무장관은 "200만 명의 디젤 차량 소유주들이 집단소송을 통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법안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깔린 차량의 소유자들은 올해 말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내각은 늦어도 오는 11월1일까지 법안이 발효되도록 할 방침이다.
대연정에 참여 중인 기독민주·기독사회당 연합과 사회민주당의 연방하원 의석이 전체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법안은 무난히 처리될 전망이다.
lkb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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