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10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친형과 형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형수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78)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오후 3시께 전북 군산시 한 아파트에서 친형(79)과 형수(75)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형수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아파트에 불을 질러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셨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채무 문제로 형 가족과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조카에게 전 재산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 돈 문제로 싸우다 홧김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의 범죄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돈 문제와 관련한 보복범죄로 보이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방화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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