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대우조선 등에 압력 혐의…2심서 징역 5년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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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이명박 정부 경제특보 시절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5년2개월을 선고받은 강만수(73) 전 산업은행장의 상고심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오전 10시 대법원 2호법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강 전 행장의 상고심을 선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인 김모씨가 운영한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해 정부 지원금 66억 7천만원을 받게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던 강 전 행장은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행사해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에는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CEO)였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천 800여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바이올시스템즈에 정부 지원금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남 전 사장에게 투자 압력을 넣거나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9천여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봤던 두 혐의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천만원, 추징금 8천840만원을 선고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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