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장조사권·특사경 도입 추진…증시 작전세력에 대응

입력 2018-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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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현장조사권·특사경 도입 추진…증시 작전세력에 대응
신약 공시 등 관계기관 공조도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현장조사권과 디지털 포렌식 장비,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또 바이오·제약사의 신약개발·임상시험 관련 공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공유를 추진하는 등 관계기관 공조체계 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조사 초기 단계에 신속히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조사수단이 필요하다며 현장조사권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장조사권은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등의 혐의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권한으로,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또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장비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압수수색과 통신기록 조회 등이 가능하도록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추천 권한을 금감원장에게 추가 부여하는 '특사경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디지털포렌식 장비를 활용하고 특사경 지명도 가능하지만 금감원은 그렇지 못하다.
조효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감원도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등을 조사할 때 통화 기록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디지털포렌식 장비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더욱 지능화·첨단화하는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도 강화해 사회적 감시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바이오·제약사의 신약개발·임상시험과 관련된 공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정보 공유를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보고서상 신약 기술이전 계약, 연구개발 비용 및 임상진행 단계별 내용 등의 기재 적정성에 대한 심사 강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증권방송의 종목 추천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증권방송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불공정거래 관여자의 출연 제한 등도 검토된다.
아울러 역외 탈세 과정에서의 국내주식 매매 사례 등 정보수집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과 협력채널 구축도 추진한다.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시사항은 해외 연구기관·기업 등에 사실관계도 확인할 계획이다.
kak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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