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에 무통장 송금 300만원 넘으면 본인 확인

입력 2018-05-10 12:00  

카지노에 무통장 송금 300만원 넘으면 본인 확인
FIU,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예고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금지(CFT)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제 기준과 해외 입법례를 반영, 무통장·외환송금이나 환전 등 금융회사 계좌를 통하지 않고 이뤄지는 일회성 금융거래의 정의를 '동일 금융회사에서 고객 확인 미실시 대상 고객이 하는 일회적인 금융거래'로 변경했다.
일회성 금융거래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금융회사는 거래 상대방의 신원, 실제 소유자 등을 확인하고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자금원도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신용카드사 등의 대출을 제삼자가 대신 갚을 경우 기존에는 '계좌에 의하지 않은 거래'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일회적 금융거래로 분류돼 본인 확인 대상이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일회성 금융거래의 금액 기준은 '한화 2천만원, 미화 1만달러 이상'에서 '전신송금 100만원, 카지노 300만원, 외국환거래는 1만5천달러, 기타 1천500만원 이상'으로 바뀐다.
FIU 관계자는 "전신송금과 카지노에 대해선 국제적으로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이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1월 시작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우리나라 평가를 앞두고 제도를 선진화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자회사를 명시했다. 자회사는 상법상 모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해 보유한 회사다.
이 밖에 공공단체의 금융거래에 대해서도 금융회사에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무를 부과하고,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상호금융회사에 대한 AML·CFT 검사를 금융감독원과 각 상호금융중앙회에 위탁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 지나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일회성 금융거래 관련 본인 확인과 금융회사 자회사 규제는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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