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대전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정당선거사무소장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6월 대선 과정에서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 기초의원 B씨 등 6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78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에 드는 경비 등의 명목으로 300여만원을, 개인 식사비용으로 70여만원을 각각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선거사무원 출근부 등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선거비용 관련 증빙 서류를 위·변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은 법률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을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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