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서 모욕 혐의로 법정 구속된 피고인 도주(2보)

입력 2018-05-10 14:52   수정 2018-05-10 16:35

전주지법서 모욕 혐의로 법정 구속된 피고인 도주(2보)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모욕 등의 혐의로 법정 구속된 20대 피고인이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모모(21)씨가 여자 보안관리대원을 밀치고 달아났다.
sollens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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