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0일 5·18 민주화운동 여성 참여자 인권유린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재단 등은 공동 입장문을 내 "5·18 당시 가혹 행위 피해를 폭로한 차명숙씨, 군 수사관에게 당한 성폭행을 증언한 김선옥씨, 하혈하며 모진 고문을 버틴 전춘심씨 등은 지난 38년 동안 국가폭력으로 인한 수치심과 모진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렸다"라고 밝혔다.
단체는 "계엄군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줘 국가폭력을 은폐했다"라며 "여성들은 더 큰 피해를 우려해 사실을 숨겨야 했다"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5·18이 올해로 38주년을 맞았고 국가기념일이 된 지 21년이 지났지만 끔찍한 사례를 통해 보듯 드러난 피해는 일부에 불과하다"라며 "정부는 인권유린을 당한 여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철저한 진상규명 의지를 밝혀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과 반인륜적 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정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조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출범할 진상조사위원회가 계엄군 만행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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