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약속해 4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서울 강남의 투자전문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7)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속해서 손실을 보고 있었음에도 꾸준히 투자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처럼 잔고증명서 등을 조작하며 적극적으로 투자자들을 속였고 200명이 넘는 영업조직을 갖추고 이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투자금을 받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으로 받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거나 은닉했다는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지만,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한 점, 피해 규모가 막대한 점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을 장기간 구금하는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면서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원금보장은 물론 연 8∼20%의 이자, 즉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수천 명의 불특정 다수로부터 4천559억여 연의 투자금을 유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전문 투자자로 알려진 강 씨는 주변에서 소개받은 금융권 관계자 230여 명을 영업사원으로 위촉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도록 했다. 영업사원들에게는 대가로 투자금의 8∼10%를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회사 설립 초기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도 했지만, 투자 손실을 보자 선순위 투자자에게 후순위 투자자의 돈을 배당금으로 주는 일명 돌려막기에 급급해 실질적인 투자 수익을 낼 수 없었음에도 계속 투자금을 받아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 씨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도왔다가 함께 기소된 김모(41) 씨와 임모(36) 씨는 각각 징역 5년 4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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