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10일 뱃길로 다른 지방으로 무단이탈을 시도한 중국인 불법 체류자 A(56)씨 등 3명을 적발, 제주해경에 신병을 넘겼다.
이들은 이날 정오께 제주 체류자격이 있는 중국인이 몰던 승용차에 타 목포행 여객선으로 다른 지방에 가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 뒷좌석에 숨은 후 마대 더미로 몸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사증 없이 제주에 온 들어온 외국인은 한 달간만 체류가 가능하며 제주 외 다른 지방으로 가서는 안 된다. 체류 기간을 넘길 경우 불법 체류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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