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무죄 사건' 검찰 상고율 확 줄었다…23%→7%

입력 2018-05-10 15:38  

'1·2심 무죄 사건' 검찰 상고율 확 줄었다…23%→7%
상고심의위 도입으로 상고결정 신중…23개 검찰청 495명 위원 활동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1·2심에서 연속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경우가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계적·관행적 상고사건을 줄이겠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이 도입한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활동을 하면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검찰청은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1·2심 무죄사건에 대한 검찰 상고율이 7.1%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6%에 비해 3배 이상 줄었다고 10일 밝혔다. 상고 대상 인원으로 따지면 176명에서 42명으로 4배 이상 줄었다.
상고율과 상고인원이 크게 줄어든 데는 올해 1월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도입되면서 검찰이 상고여부를 예전보다 신중하게 결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문 총장은 무죄 판결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상고를 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올해 1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심의위는 1·2심에서 연속해 무죄가 난 사건의 상고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총 495명의 위원들이 전국 23개 검찰청에 마련된 심의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심의위는 그동안 총 41차례 회의를 열어 피고인 71명에 대한 상고여부를 논의한 결과, 42명을 대법원 상고심으로 넘기고 나머지 29명에 대해서는 상고를 포기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고를 포기한 대표적 사건으로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의 동의 없이 직원의 닉네임과 게시글 등이 담긴 저장장치를 기자에게 건네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와 건설현장에 쓰러진 타워크레인을 방치한 혐의도 기소된 타워크레인 임대업자 사건 등이 꼽혔다.
반면 종교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사건은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양심적 거부가 아닌 종교적 거부에 불과하다"며 상고 제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상고심의위 도입으로 1·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불안한 지위를 조기에 해소하게 됐다"며 "심의위 운영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내실 있는 운용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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