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 커 2차 조정 기간 15일 후까지 합의 미지수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역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1차 조정 기간이 만료돼 최악의 경우에는 버스 운행 중단사태가 우려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 1월 16일부터 벌여온 사측과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지난달 25일 광주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광주시는 이날까지 1차 조정 기간이 만료돼 앞으로 15일 동안 조정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시내버스 노사 양측의 임금협상안에 대한 입장차이가 너무 커 조정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노조 측은 통상임금의 10% 인상, 현재 9호봉에서 10호봉 신설, 대형버스 운전원 정년 60세에서 61세로 연장, 중형버스 근무제 격일제에서 1일 2교대로 전환, 중형버스 근로자 계약 기간 1년 주기에서 65세까지 무기계약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노조가 요구한 내용 가운데 중형버스 근로자 근무제 1일 2교대 전환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측은 그동안 임금인상 폭이 매년 2.5% 안팎이었던 점을 들어 10%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인다.
정년 연장 등 나머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위원회 2차 조정 기간에 노사 양측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면 파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광주시는 노사 양측의 입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비노조원과 전세버스를 투입하는 등 시민 불편이 없도록 상황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 시내에는 10개 회사에서 모두 999대의 시내버스가 운행중이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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