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월 닭 5천여마리 살처분 명령…농장 "살처분 할 수 없다" 거부
(익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지난해 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를 거부해 논란이 된 참사랑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 명령을 철회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시는 해당 농장과 인근 지역에서 AI 발병 및 전염 위험성이 사라진 상황에서 살처분 명령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철회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2월 27일 익산시 용동지역 고병원성 AI 발생지로부터 2.4km 떨어진 참사랑농장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2015년부터 동물복지 기준에 맞게 산란용 닭 5천여마리를 키워온 이 농장은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줄곧 거부해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아울러 농장이 신청한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본안소송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당시 살처분 명령은 AI 확산 방지와 근절을 위한 불가피한 정책이었다"면서 "앞으로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부득이하게 내리는 살처분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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