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절정판' 딸 면접 들어가 최고점 준 광주은행 임원

입력 2018-05-10 16:49   수정 2018-05-10 17:56

'채용비리 절정판' 딸 면접 들어가 최고점 준 광주은행 임원

광주지검, 면접점수 올렸다·내렸다 멋대로 조작한 광주은행 임직원 4명 기소

<YNAPHOTO path='AKR20180510151200054_01_i.jpg' id='AKR20180510151200054_0201' title='광주은행 임원실·인사부[연합뉴스 자료사진]' caption=''/>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채용과정에서 다수 응시자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부당하게 채용에 관여한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특수부(허정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광주은행 임원 서모씨, 중간관리자 황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또 다른 임원 양모씨, 중간관리자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5∼2016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응시자 23명의 1·2차 면접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인사 담당자로, 면접 등에는 관여할 수 없지만 부당하게 관여해 임의로 점수를 조작했다.
구속 기소된 서씨와 황씨는 2015년 21명의 1차 면접점수를 조작했고, 이 가운데 5명이 최종 합격했다.
불구속 기소된 양씨와 박씨는 2016년 2명의 점수를 임의로 고쳤으며, 이 가운데 최종 합격자는 없었다.
그러나 양씨는 당시 부행장보로 있으면서 자신의 딸 2차 면접에 면접관으로 들어가 딸에게 최고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의 딸은 최종 합격했다.
양씨의 경우에는 딸 면접에 관여하면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는데도 딸인 사실을 속이고 면접에 들어가 최고점을 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청탁이 있었는지, 관련자가 추가로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면접점수 조작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거나 특정 인물의 청탁을 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청탁의 구체적인 정황이 없더라도 권한이나 자격이 없는데 부당하게 채용에 관여했다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광주은행 채용비리 정황은 2015년 양씨가 딸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채용비리 의혹이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수사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6년에도 채용비리 정황이 있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했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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