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매 강요에 500m 떨어진 곳에 대리점 또 내줘"

입력 2018-05-11 08:00  

"농기계 구매 강요에 500m 떨어진 곳에 대리점 또 내줘"
해남 대리점주의 하소연 "매출 반 토막에 부도나기 직전"
공정위 "강제성 입증되지 않아 무혐의"

(해남=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전남 해남의 한 농기계 대리점이 본사가 매출 저조를 이유로 인근에 신규 대리점을 내줘 피해를 크다고 주장해 논란이다.
해남에서 농기계 대리점을 운영하는 주낙선(56)씨는 "본사가 무리하게 농기계 구매를 종용했고 매출이 늘지 않자 인근에 신규 대리점을 내줘 피해가 크다"고 11일 주장했다.



주 씨는 2014년 1월 A공업과 계약하고 해남읍에 대리점을 열었다.
2016년 초 트랙터 재고가 이미 16대가 있었지만, A공업으로부터 추가로 트랙터를 27대 샀으며 12억원을 어음으로 결제했다.
주 씨는 "재고가 많이 남아 농기계를 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본사에서 대리점을 포기하라는 종용을 받아 어쩔 수 없이 트랙터를 추가로 살 수밖에 없었다"며 "가을에도 추수가 끝나서 판매할 수도 없는 콤바인 6대를 더 사야 했지만, 결국 본사가 신규 대리점을 내줘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A공업은 주씨의 대리점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 새로운 대리점을 내줬다.
주 씨는 "신규 대리점의 경우 문을 열고 2년 동안 마진율을 높게 책정해줘 기존 대리점과는 경쟁이 안 된다"며 "신규 대리점이 들어온 이후 연 매출이 반 토막이 나 부도나기 일보 직전에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해남 지역 14개 읍면을 신규 대리점과 나눠 판매하는 방안을 도입하든지 마진율을 신규 대리점과 동일하게 해줄 것을 본사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 씨는 지난해 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A공업을 대리점법 위반행위로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농기계 강제 구매 혐의에 대해 "강제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신규 대리점의 영업지역 제한을 하지 않은데 대해서도 "신고인의 영업권 보호지역이 설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신규 대리점의 영업지역을 제한할 경우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제한될 여지가 있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A 공업 관계자는 "공정위에 답을 했다"며 말을 아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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