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원대 철근값 날린 청주시, 납품업체 상대 손배소 승소

입력 2018-05-10 17:38  

8억원대 철근값 날린 청주시, 납품업체 상대 손배소 승소
부도난 납품업체 변제 능력 없어 손해액 회수 불투명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청주시가 통합 정수장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납품업체의 부도로 중복 지급된 철근값 8억여원을 회수하기 위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민사12부(오기두 부장판사)는 10일 청주시가 철근 위탁 납품업체 A사와 통합 정수장 현대화사업 시공사, 청주시 소속 전·현직 공무원 등을 상대로 낸 8억2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 A사는 원고 청주시가 요구한 8억2천여만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A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청주시는 2011년 1월 낡고 오래된 영운·지북정수장을 대체할 12만5천t(하루 공급 용량) 규모의 현대식 정수시설을 짓는 통합 정수장 현대화사업에 착수했다.
청주시는 현대제철과 공사에 필요한 철근 3천539t의 납품 계약을 맺었다.
당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조기 집행 조치로 철근 납품이 한꺼번에 이뤄지면서 별도의 보관장소가 필요하게 되자 청주시는 철근을 보관할 수 있는 위탁 납품업체 A사를 중간에 두고 사업을 벌였다.
A사는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철근이 녹슬거나 부식될 우려가 있자 보관 중이던 철근을 다른 곳에 팔고, 청주시에서 철근 공급을 요청할 때마다 현대제철에서 새 철근을 구매해 납품했다.
그러던 중 철근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A사가 부도나면서 일이 꼬였다.

급기야 철근을 제때 공급받지 못한 청주시 정수장 공사가 중단됐다.
공사 중단이 3개월가량 지속하자 청주시는 8억2천여만원의 별도 예산을 세워 부족한 철근을 추가 구매해 공사를 재개했다.
공사를 마친 청주시는 원청 업체인 현대제철을 상대로 채무 불이행 내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그러자 청주시는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A사와 시공사 등으로 바꿔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앞선 재판 과정에서 당시 철근이 정상적으로 납품된 것처럼 허위공문이 오간 사실이 문제로 지적되자 결재 라인에 있던 공무원 5명도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했다.
이 중 2명은 이미 퇴직한 상태다.
표면적으로는 청주시의 승소이지만, 부도가 난 A사의 변제 능력이 확실치 않아 손해액이 실제 회수될지는 미지수다.
청주시가 퇴직한 공무원까지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넣은 것도 A사가 철근값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공동 책임을 묻기 위함이었다.
청주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는 대로 검토를 거쳐 A사를 제외한 공동 피고들이 손해배상 대상에서 빠진 것에 대해 항소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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