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잡음'

입력 2018-05-10 17:39  

창원 공원 민간개발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잡음'
탈락업체 "입찰자격 위반" 반발, 선정 취소소송 검토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추진하는 공원 민간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 잡음이 나오고 있다.
창원시가 지난 8일 대상공원 민간개발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하자 탈락업체들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소송을 검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탈락한 업체 1곳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입찰 자격을 위반했다고 10일 주장했다.
대상공원 입찰공모지침서를 보면 컨소시엄마다 최대 출자기업이 대표사가 된다.
이 업체는 "대표사의 신용도가 높을수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유리해질 수 있다"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최대 출자기업이 현대건설과 부동산개발업체 2곳인데도 창원시가 업계 최고 수준인 현대건설 1곳만의 신용도만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는 "이번 공모지침을 보면 최대출자자가 복수일 때 컨소시엄 대표사 선정기준이 없었다"며 "최대출자자가 복수이면 복수의 최대출자자 신용도를 모두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또 현대건설의 종속회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이 다른 컨소시엄 대표사 자격으로 대상공원 민간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해 컨소시엄 출자자가 다른 컨소시엄에 이중출자하지 못하도록 한 공모지침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신용도 평가는 공모 자격 기준을 정한 것으로 평가 배점은 없어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중출자 금지 지침에 대해 "컨소시엄 출자자가 다른 컨소시엄에 출자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뿐이며 계열사, 종속사가 출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은 없다"고 반박했다.
창원시는 지난해 또 다른 민간개발 특례사업인 사화공원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탈락업체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소송을 당했다.
당시 탈락업체는 대저건설이 공모지침서에도 없는 '조수미 예술학교 유치'를 사업제안서에 넣어 우선헙상대상자로 선정됐다며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창원시는 장기 미개발 공원 지역을 공원에서 해제해야 하는 일몰제 시행이 2년여 앞으로 다가오자 최근 공원 28곳 사화공원, 가음정공원, 대상공원, 반송공원 등 4곳을 민간특례 개발사업 대상 공원으로 정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진행 중이다.
가음정공원, 반송공원 민간사업자 공모는 6·13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한다.
seam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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