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법정서 도주한 피의자 추적 중…터미널 등 집중 수색"

입력 2018-05-10 18:06  

전북경찰 "법정서 도주한 피의자 추적 중…터미널 등 집중 수색"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 경찰이 법원에서 모욕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도주한 피의자를 추적 중이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모모(21·건설노동자)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자 여성 보안관리대원을 밀치고 도주했다.
보안관리대는 법원 정문으로 도주한 모씨를 추격했으나 한 중학교 근처에서 그를 놓쳤다.
경찰은 광역수사대와 방범순찰대 등 인력 100여명을 투입, 모씨가 종적을 감춘 중학교 인근을 수색하고 있다.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도주로를 파악하는 한편, 그가 시외로 빠져나갈 경우에 대비해 터미널과 역 등도 집중 탐문 중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께 전국 경찰서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모씨 행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수사 범위를 넓혀 최대한 빠르게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모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빌딩 화단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을 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는 특수폭행 등 전과 4범인 것으로 알려졌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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