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서 모욕 등 혐의로 실형선고 직전 도망쳐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정경재 기자 = 법원에서 모욕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 직전 보안대원을 밀치고 달아난 2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10일 모모(21·건설노동자)씨를 붙잡아 경찰서로 압송 중이라고 밝혔다.
모씨는 이날 오후 2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징역 8개월 선고 주문이 끝나기 직전 여성 보안관리대원의 손목을 꺾고서 밀치고 법정 후문을 통해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씨 도주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고속버스터미널과 역 주변 등을 집중 수색하고 주변 조사를 하던 중 서신동 한 원룸에서 붙잡았다.
이곳은 모씨 여자친구 지인의 거주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거 당시 모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모씨를 검거해서 경찰서로 데려오는 중"이라며 "범행 동기 등은 조사해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