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 팀장협의회 "이필재 총장에 결재권한 있다"

입력 2018-05-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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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대 팀장협의회 "이필재 총장에 결재권한 있다"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비정상적인 `1학교 2총장'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평택대학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협의회가 최근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복귀한 총장에게 결재권을 맡기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6일 교원소청위원회에서 재단 측이 해임한 이필재 전 총장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이 총장이 지난 2일 학교에 출근했다.
재단이사회가 이에 반발, 복귀 결정을 수용할지에 대한 최종 의결을 미루면서 유종근 총장 직무대리와 이 전 총장이 서로 행정권한을 주장하는 어정쩡한 상황이 연출됐고, 학사행정도 사실상 마비됐다.
학사행정이 마비되자 학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 23명 가운데 휴가자 등을 제외한 18명이 지난 9일 팀장협의회를 열어 교육부 결정에 따라 복귀한 이필재 총장으로 결재라인을 단일화하기로 했다.
김애자 팀장협의회장은 "교육부와 재단이사회가 결정한 총장이 각각 결재하기를 주장, 지난 2일부터 일주일이 넘도록 학교 행정이 마비됐다"며 "더는 행정절차 를 미룰 수 없어 팀장협의회를 열어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복귀한 이필재 총장에게 결재받기로 결정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현우 평택대 노조위원장은 "개인 입장에서 팀장협의회 결정을 존중한다"며 "사실상 총장 문제보다는 교육부 실태조사로 드러난 사학비리로 학교가 잘못된 평가를 받아 불이익을 받을지가 더 걱정이고, 재단이사회가 이에 대해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대 재단이사회는 교육부의 결정에 따라 복귀한 이필재 총장에 대한 복귀 명령을 미루고 있어 사실상 '1 학교 2 총장'이 유지되면서 행정업무가 마비됐다.
여기에 교육부가 지난 3일 평택대의 채용비리·횡령 등 자체 조사결과와 수사 의뢰 등을 발표하자 교수협의회, 시민단체 등이 재단이사회 해체와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큰 혼란을 겪고 있다.
jongs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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