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팻말이란 말 자체가 심리적 아동학대"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경북 구미경찰서는 11일 초등학생에게 '나는 나쁜 학생입니다'라고 쓴 팻말을 목에 걸도록 강요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담임교사 A씨를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교사는 지난달 중순 친구들 간 이성 관계를 비밀에 부치기로 했다가 약속을 깼다는 이유로 초등학생(5학년)에게 팻말을 목에 걸고 친구들에게 사과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피해 학생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학교 측에 항의해 실제로 이행되지는 않았다.
경찰은 A교사의 팻말 사과 강요는 정서적인 아동학대라고 판단하고 입건했다.
A교사와 학교 측은 이와 관련 "팻말 사과를 강요한 적이 없고 학생 중 한 명이 이런 제안을 해 (교사가) '그건 안 된다'고 한 것이 와전됐다"며 "해당 학부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가 매우 넓다"며 "실제 이행되지 않았지만 팻말이란 말 자체가 피해 학생에게 심리적인 학대를 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