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한·중 어업협정 해상에서 정식 조업허가를 받은 중국어선 1척이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해 해경에 나포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업협정법 위반 혐의로 75t급 중국 유망 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11일 밝혔다.
A호 선장 B(34)씨는 전날 오전 9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약 81.5㎞ 해상에서 삼치와 꽃게 등 1천355㎏을 포획했으나,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525㎏ 적은 830㎏으로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적발된 B씨를 조사한 뒤 담보금 3천만원을 받고 석방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이라도 어업협정 해상에서 조업한 후 조업일지를 기재해야 한다.
군산해경은 지난해 같은 혐의 중국어선 12척을 나포해 담보금 10억2천500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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