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2건 중 임원원 자녀 비리 13건…前경영진·관료, 정치인·금감원 통해 추천
'연령제한 없다' 해놓고 일정연령 이상 탈락…서류전형서 남녀비율 설정
<YNAPHOTO path='AKR20180511070251002_02_i.jpg' id='AKR20180511070251002_0201' title='' caption=''/>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구정모 박의래 기자 = 신한금융그룹이 임원 자녀에게 특혜를 줘 채용했다는 의혹이 일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전직 최고경영자나 고위관료가 정치인이나 금감원 등을 경유해 채용 청탁을 한 정황도 나왔다.
연령제한이 없다고 공고해놓고 일정 연령 이상을 탈락 처리하고, 서류전형 단계에서부터 남녀비율을 설정하는 등 범법 정황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달 12일부터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신한생명 등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총 22건의 특혜채용 정황을 발견했다. 회사별로는 신한은행 12건, 신한카드 4건, 신한생명 6건이었다.
이중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 의혹 관련 건은 13건이었다. 최초 의혹이 제기된 36명 중 6명을 찾아냈고 검사 과정에서 7명을 새로 발견했다.
금감원은 검사 대상자의 채용 서류 대부분이 폐기돼 전산 서버와 채용 담당 직원들의 PC를 복구해 검사했으나 확인 범위는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의 경우 전직 금융지주 최고경영진 관련인이나 지방 언론사 주주의 자녀, 전직 고위관료의 조카 등으로 표기된 지원자들이 연령초과 등 사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됐다.
이들은 정치인이나 금감원 직원, 공사 임원 등을 통해 추천됐다.
임직원 자녀의 경우 학점저조 등 이유로 서류심사 대상 선정기준에 미달하고 일부는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등급을 받았음에도 해당 전형을 모두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금감원은 전직 고위관료의 채용 민원 창구가 된 금감원 직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처를 할 계획이다.
신한카드에선 신한금융 임원의 자녀가 서류전형 탈락 상황에서 통과했고 임원 면접(총 6명) 때 면접위원 2명으로부터 "태도가 좀 이상함", "발표력 어수선" 등 평가를 받고도 최종합격했다.
신한생명에선 신한금융 임직원 자녀가 서류심사 시 전공점수를 배점(8점 만점)보다 높은 점수(10점)를 부여받아 최종 합격했다.
신한은행은 연령 차별을 명시하지 않아놓고 연령에 배점 차등을 두거나 일정 연령 이상을 탈락시켰다.
일례로 2013년 상반기 서류전형에서 남자 연령을 기준으로 1985년 12월 이전 출생자는 1점, 86년생은 2점, 87년생 3점, 88년생 4점, 89년 이후 출생자는 5점을 배점했다.
신한카드는 2017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공고문에 연령제한이 없다고 해놓고 33세 이상(병역필 기준) 지원자를 서류심사에서 자동 탈락 처리했다.
신한카드는 서류전형 단계부터 남녀 채용비율을 7:3으로 정하고 이후 면접전형 및 최종 선발 시에도 이 비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특혜채용 정황 및 연령·성별 차별 등 법률위반 소지에 대하여 확보된 증거자료 등을 검찰에 이첩하고 향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조사 결과를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니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말했다.
spee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