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법원, 아동 성폭행 재범자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입력 2018-05-11 11:38   수정 2018-05-11 13:48

미법원, 아동 성폭행 재범자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법원이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강력 처벌 원칙을 재확인했다.
10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일리노이 주 록포드 시의 40대 남성 제임스 멜빈(40)이 전날 케인 카운티 순회 법원으로부터 가석방 없는 절대적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멜빈은 지난 2009년 2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자 어린이(13세 이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작년 12월 약탈적 성폭력 범죄 등 7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피해 어린이는 사건 발생 직후 어머니에게 사실을 말했고, 어머니는 곧 경찰에 신고했다.
멜빈은 당시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과 형량 협상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일리노이 항소법원은 2015년 "멜빈의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을 주재한 케인 카운티 순회법원 제임스 C. 핼록 판사는 멜빈이 1998년 일리노이 주 쿡카운티에서 유사 범죄를 저지르고 관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절대적 종신형 선고 이유로 설명했다.
담당 검사 조 맥마흔은 "피해 어린이와 그 가족의 신속한 대처 덕분에 더 많은 피해자 발생을 막았을 뿐 멜빈은 위험한 약탈자"라며 "그가 지역사회에 더이상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감옥에 가둬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멜빈은 자연사할 때까지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며, 감형 또는 가석방은 불가능하다.
또 일리노이 주법에 따라 성범죄자로 등록하고 평생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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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agor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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