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당적 합의제 기구…학부모·교원·시민단체도 참여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11일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정안은 교육부를 대체해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초당적 합의제 기구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신설해 국가 교육발전을 위한 주요 업무를 총괄토록 했다.
국가교육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위원 3명은 상임위원을 맡게 된다.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결정하고,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 위원에는 학부모, 교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유 위원장은 "교육부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수시로 변경돼 교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켜왔다"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감뿐 아니라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 등 사회의 각 교육주체가 교육정책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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