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감찰위 출범 후 첫 '조사 중 사망자' 발생

입력 2018-05-11 13:31  

중국 국가감찰위 출범 후 첫 '조사 중 사망자' 발생
"얼굴 흉하게 망가지고 허리·뺨에 멍"




(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거대 사정 기구인 중국 국가감찰위원회가 지난 3월 출범한 후 처음으로 사건 관계자가 조사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1일 보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푸젠(福建) 성 난핑(南平) 시 정부에서 운전기사로 일했던 천융(45) 씨는 시 간부였던 린치앙의 기율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달부터 구금돼 조사를 받다가 지난 5일 오후 4시쯤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천 씨는 병원으로 긴급하게 후송됐으나 4시간 후 사망했고, 소식을 달려온 가족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천 씨의 누나는 "동생의 얼굴이 흉하게 망가져 있었고, 뺨과 허리에 멍이 들어 있었다"며 "동생은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위가 좋지 않았으나, 다른 질병은 없었다"고 말했다.
당국은 조사팀을 꾸려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부검을 하기로 가족에 약속했다.
국가감찰위는 국무원의 감찰부, 국가예방부패국, 인민검찰원 반부패 조직 등을 통합해 지난 3월 출범한 거대 사정 조직으로, 공산당원은 물론 비당원 출신의 공직자를 모두 감찰할 수 있다.
더구나 조사·심문·구금은 물론 재산 동결과 몰수 권한까지 부여받아 '무소불위'의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것으로 전망됐었다.
국가감찰위는 지금껏 인권 침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쌍규'(雙規) 대신 '유치'(留置) 제도를 마련했다.
쌍규는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비리 혐의 당원을 연행해 구금 상태로 조사하는 관행이다. 영장 심사나 구금 기간 제한 등이 보장되지 않아 인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유치 제도는 구금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특수 상황에서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쌍규와 마찬가지로 유치 조치를 당하는 피의자도 변호인 접견권이 보장되지 않아 인권 침해 논란은 여전히 제기된다.
조사 도중 피의자가 사망하면 조사관이 책임을 지도록 했으나, 이번 사망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질 지는 의문이다.
ssah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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