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종부세 개정안, 다주택자에 특혜"…반대의견서 제출

입력 2018-05-11 13:25  

경실련 "종부세 개정안, 다주택자에 특혜"…반대의견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차이가 매우 커 고가 주택을 보유한 계층에 과도한 특혜가 될 수 있다"며 "정부가 특혜 정책으로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할 게 아니라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이달 2일 공시가격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이면서 8년 이상 임대하겠다고 등록한 집을 종합부동산세 과세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이후 8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등록했으면서 임대보증금의 연 증가율이 5% 이하로 제한되는 기업형이나 준공공 임대주택은 종부세를 매길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9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만약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면 해당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세대도 2주택자가 돼 종부세 계산 시 6억 원만 공제를 받게 된다.
경실련은 "현 임대주택 등록자들은 이미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며 "그런데도 임대소득은 상당 부분 세금이 매겨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고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위한 종부세 개정은 명백한 부동산 부자 특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들에게 점점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 등록을 유인할 것이 아니라 등록을 의무화하고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과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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