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허위 광고 로펌·변호사 무더기 징계

입력 2018-05-11 14:57  

'○○전문' 허위 광고 로펌·변호사 무더기 징계
전문분야 등록·광고규정 위반 법무법인 13곳·변호사 6명 적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정식으로 전문분야를 인정받지 못했는데도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지니고 있다고 허위 광고하고 사건을 수임한 로펌과 변호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부무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최근 법무법인 12곳과 변호사 6명에 대해 '전문분야등록규정 및 광고규정 위반'을 이유로 견책 징계를 내렸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소속된 법무법인 세창도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않고 전문 표시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창 외에 법무법인 인본, 시공, 창, 지상, 민주, 청목, 민, 동산, 미래로, 부산, 서울 등도 같은 이유로 징계가 확정됐다. 이모(48)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 6명도 같은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변협에 전문분야를 등록하지 않고서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란 등에 '전문'이라는 표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분야를 등록하려면 변협이 인정하는 전문분야 관련 교육을 14시간 이상 들어야 한다. 또 분야별로 최근 3년 이내에 10∼30건의 관련 사건을 수임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징계 대상자들이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변협에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는 최종 확인돼 징계가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민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전문분야 등록제가 도입됐는데도 여전히 상당수 법무법인과 변호사들이 규정을 보란 듯이 위반하고 있다"며 "전문이라는 광고로 속여 사건을 수임하는 행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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