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학습지 투자사기' 교육기업 회장 6촌 1심 무죄

입력 2018-05-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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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학습지 투자사기' 교육기업 회장 6촌 1심 무죄
사업성 부풀려 17억 편취 혐의…법원 "피해자, 자금난 알고도 투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교육서비스 기업 회장의 6촌 동생이 화상 학습지 사업 전망을 부풀려 17억여원을 투자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윤모(48)씨에게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씨는 2011년 6월∼2012년 12월 자신이 설립한 화상 학습지 업체의 사업성을 부풀려 투자자에게서 17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태블릿 PC를 이용해 화상으로 학습지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사업이었다.
검찰은 그가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투자 가치가 높다. 계속 성장할 것이며 투자처로부터 30억원을 받기로 확정됐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했다.
윤씨는 피해자로부터 3차례에 걸쳐 13억5천만원을 받았다가 2012년 10월 매출이 부진하자 "유치원 등을 상대로 사업하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다"며 4억원을 추가로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업 모델의 성공 가능성과 피고인의 교육사업에 대한 열정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경험 등은 다소 과장됐을지는 몰라도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업이 잘 안 되고 피고인이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것도 피해자가 충분히 알고서 계속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은 추정치나 목표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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