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시티·청사포·송도해수욕장 일부 낚시 통제구역 지정

입력 2018-05-12 07:00  

마린시티·청사포·송도해수욕장 일부 낚시 통제구역 지정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실족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부산 마린시티와 청사포 일원 테트라포드, 송도해수욕장 인근 일부 구역이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됐다.

부산 서구는 송도해수욕장 인근 거북섬과 일원 테트라포드 구역(6천979㎡), 암남항∼송도오션파크 일원 테트라포드 구역(5천㎡)을 지난 10일부터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운대구는 지난 8일부터 마린시티(1만4천325㎡)와 청사포항(5천550㎡) 일원 테트라포드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테트라포드에서 7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장소는 남항 동방파제 인근(11건), 마린시티(11건), 청사포항(6건), 민락항(6건), 두송방파제(6건) 등이다.
이곳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모두 7명이 숨졌다.
부산 지역의 테트라포드는 대부분 해수욕장이나 해안도로 등에 인접해 있어 나들이객이나 낚시인 등이 아무런 제재 없이 출입하고 있고 일부는 음주까지 일삼으면서 잦은 사고를 유발한다.

앞으로 낚시 금지구역에서 낚시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이상 8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handbrothe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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