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중재재판소 "우크라 투자자들 권리 훼손에 러시아 정부 책임"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가 크림 병합으로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기업들에 한화 1천700억 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국제 중재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러시아 RBC 통신과 우크라이나 TSN 방송 등에 따르면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2015년 6월 18개 우크라이나 기업과 1명의 개인이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크림 병합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러시아가 원고 측에 1억5천900만 달러(약 1천7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PCA 산하 재판부는 러시아가 2014년 3월부터 우크라이나 투자자들의 권리를 훼손한 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러시아의 크림 병합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러시아의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원고 측은 앞서 소송을 제기하며 러시아가 2014년 크림 병합 조치로 크림 내 부동산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차단했으며 이후 자산들을 합법적 소유주로부터 몰수했다면서 이는 1998년 체결된 러-우크라 간 투자 장려 및 상호 보호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 측인 러시아 정부는 헤이그 중재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판에 자국 대표를 파견하지 않았다.
러시아 법무부는 이날 판결 내용이 알려진 뒤에도 "헤이그 재판소는 해당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면서 "판결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 2014년 3월 16일 그때까지 우크라이나에 속했던 크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러시아 귀속 지지 여부에 대한 찬반투표를 해 반도를 병합했다. 주민투표에서 96.7%가 러시아 귀속을 지지했음을 근거로 들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크림 병합을 자국 영토에 대한 강제 점령으로 규정하고 줄기차게 영토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크림에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돈바스 지역)에서도 러시아로의 귀속을 요구하는 친러시아 분리주의자들의 무장 항쟁이 일어나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군대를 파견해 분리주의 반군 진압에 나섰으나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면서 반군과 휴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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