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NAPHOTO path='C0A8CA3C0000015A6EB567B60003E2A5_P2.jpeg' id='PCM20170224007000887' title='금융감독원 [연합뉴스TV 제공]' caption=' ' />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금융감독원은 13일 회계법인이 상법상 자산유동화회사(SPC)의 외부감사를 수행하며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한 사례가 발견돼 SPC 전반에 대해 재무제표 대리작성 실태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SPC는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로 상근인력이 없는 서류상의 회사다.
실태점검은 금감원이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회계법인이 자체 점검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진행된다.
지난달 말 기준 41곳인 금감원 품질관리대상 회계법인에는 금감원이 점검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나머지 회계법인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문을 보낸다.
회계법인들은 SPC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업무를 동시에 수행했는지와 회계법인 사원 및 소속 공인회계사의 SPC 임원 겸직 여부(배우자 포함)를 확인해야 한다.
자체 점검 결과와 법규 위반방지 방안은 금감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서면 보고된다.
실태점검 결과 법규 위반 혐의가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현장 점검이 실시된다. 금감원 품질관리대상 회계법인은 금감원, 그 외 회계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현장 점검을 맡는다.
또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은 증권선물위원회 등에 일괄 안건 상정해 조치할 방침이다.
kak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