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30]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1인 최다 8표 행사 (끝)

입력 2018-05-13 07:01   수정 2018-05-13 10:27

[지방선거 D-30] 국회의원 재보선까지 1인 최다 8표 행사 (끝)

제주·세종 이외 지역은 기본 7표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6·13 지방선거 당일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든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동시에 진행되는 8곳 선거구에서는 1장을 더해 총 8장의 투표용지가 제공된다.
즉 1인 8표를 행사하는 것으로, 서울 송파을과 노원병,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8곳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의 사직서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1인 8표를 행사하는 선거구는 4곳(인천 남동구갑, 충남 천안병,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이 추가돼 총 12곳이 된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 시·도지사 선거 ▲ 교육감 선거 ▲ 구·시·군의 장 선거 ▲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각각의 선거에 별도의 투표를 해야 하므로 투표용지는 총 7장이다.
예외인 지역도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5장(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는 4장(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 시의원)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는다.
먼저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먼저 투표하는 데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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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는 선거별 투표용지의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투표 시간은 6월 13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권이 있는 주민은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까지 출생)이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재외투표, 선상투표는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경우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중앙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중앙당이 설치한 후원회를 통해 연간 10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또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만이 시행할 수 있다.
charg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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