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무소속 안철수 후보(현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의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가 해고됐다.
MBC는 11일 인사발령을 통해 당시 해당 보도를 한 현모 기자를 취업규칙 등 위반을 사유로 해고했다.
현 기자는 2012년 대선을 앞둔 10월 1일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안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최승호 사장이 들어선 후 구성된 MBC 정상화위원회가 이 건을 조사한 결과 표절 의혹을 부적절하게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MBC에 의하면 현 기자는 당시 어떤 제보자한테서 안 후보 논문과 표절 대상 논문을 비교한 자료를 받고는 몇몇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표절 여부에 대한 의견이 반반으로 갈린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그럼에도 보도를 강행한 배경에는 나중에 MBC 사장을 역임한 김장겸 당시 정치부장의 압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다만 김장겸 전 사장은 이를 부인했다.
이 보도 이후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에서 안 후보 논문이 표절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보도의 불공정성을 이후로 MBC에 경고 처분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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