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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약 10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둔기로 살해하고 경기도 한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11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판사는 이날 오후 회사원 유 모(37)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를 받는 자영업자 조 모(44)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5시께 유 씨를 차에 태워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살해한 뒤 시신을 산에 묻은 혐의를 받는다.
부검의는 유 씨 시신에 대해 '머리 뒤쪽을 둔기로 가격당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1차 소견을 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던 중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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