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면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도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김완중 총영사)이 11일(현지시간) 안내했다.
LA총영사관은 "최근 관내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한국 국적 회복에 대해 문의한 바 있다"면서 "한국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독립유공자 후손은 간소한 절차를 통해 한국 국적을 회복하거나 특별귀화를 할 수 있으며, 한미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독립유공자와 배우자, 그 직계비속은 두 가지 방법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먼저 과거 한국 국적을 한 번이라도 가졌던 적이 있으면 국적 회복허가 신청서와 독립유공자 후손 입증서류 등을 제출해 국적회복 신청을 하면 된다고 영사관은 설명했다.
또 한국 국적을 가진 적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할 수 있으며, 독립유공자 후손에게는 신청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영사관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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