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북한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사치품을 본국에 반출하려다 적발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일 보도했다.
오스트리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에 따라 지난달 16일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오스트리아 당국은 북한 대사관에서 본국으로 보내는 화물 컨테이너 2대를 조사해 일부 물품이 유럽연합(EU) 규정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북한 대사관 측은 해당 컨테이너에는 임기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외교 직원들의 가정용품과 개인 물품이라고 신고했으나 신고된 내용과 차이가 있었다고 VOA는 전했다.
오스트리아는 사치품으로 분류한 물품을 북한 대사관으로 돌려보냈으나 일부는 물품을 계속 북한으로 보내려고 해 형사 조치를 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당국이 사치품의 종류나 사건 발생 시기 등은 밝히지 않았다고 VOA는 덧붙였다.
EU는 대북 제재의 하나로 북한에 대해 무기와 핵 개발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치품 금수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고가의 시계, 전자기기, 스포츠 장비, 캐비어, 주류 등이 대북 금수 사치품으로 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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