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경찰, 범행 경위·배경 규명 방침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대학의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출한 혐의를 받는 동료 여성모델이 12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영하 당직 판사는 이날 안모(25·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안씨에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10일 오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시간 중 모델들이 함께 쓰는 휴게공간 이용 문제를 두고 A씨와 다툰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경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사진 촬영에 이용한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안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한강과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했다는 PC방에서 현장검증을 벌였다.
경찰은 구속된 안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해 범행 배경과 경위 등을 명확히 규명할 방침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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