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15일부터 접수…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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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 보금자리 마련에 애를 먹는 신혼부부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정책이 나왔다.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15일부터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결혼 5년(혼인신고일 기준) 이내 또는 6개월(예식일 기준)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며,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시가 최대 1.2%p까지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줘, 이자 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약 1.5%p) 정도로 낮췄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첫걸음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pr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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