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에 들어간 소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된다

입력 2018-05-14 11:00  

김치에 들어간 소금도 원산지 표시 의무화된다
원산지표시법 개정시행령 입법예고…신고포상금도 상향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2020년부터 김치에 사용된 주재료와 고춧가루뿐만 아니라 소금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4일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가장 많이 쓰인 원료 두 가지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어 소금 원산지는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해수부는 적은 양이라도 소금이 식품의 맛과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원산지 표시 위반자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200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수부는 이번 입법예고 이후 법제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민이 즐겨먹는 김치에 쓰인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품질 좋은 국내산 소금에 대한 소비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os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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