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위반 혐의…"급한 데 다른 곳 가라 해서 짜증났다"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공항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을 하던 특수경비원의 뺨을 때린 50대 항공사 사무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김포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모 항공사 사무장 A(5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3일 오전 10시 39분께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서편 신분확인대에서 신분확인을 담당하던 특수경비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서편 대인검색장이 혼잡을 빚자 특수경비원은 비교적 대기 줄이 짧은 동편 지역으로 옮겨가도록 승객을 안내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특수경비원을 불러 명찰을 촬영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한 일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짜증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공항의 보안검색 업무나 보호구역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A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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