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업 상표 등록…출원인 이름 들어가야 유리하다

입력 2018-05-14 12:00  

음식점업 상표 등록…출원인 이름 들어가야 유리하다
특허청, 성명상표 등록 결정률 평균 79.1%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음식점업 상표 중 이름이 들어간 상표의 등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개인이 음식점업에 출원한 상표를 조사한 결과, 성명을 포함한 상표 출원 건수가 연평균 6.3% 증가했고, 전체 출원 건 10만29건 중 2.4%(2천389건)를 차지했다.
성명상표 출원이 늘어나는 이유는 이름을 걸고 품질을 보증하는 만큼 고객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성명 자체가 상표법이 요구하는 식별력을 만족하게 하기 유리하다는 출원인의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개인이 음식점업을 지정해 심사 완료된 9만1천67건을 분석한 결과 성명상표의 등록 결정률은 평균 79.1%로, 비 성명상표의 64.3%보다 15%포인트나 높아, 그만큼 상표 등록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심사 완료된 성명상표 2천192건 중 거절된 340건을 조사한 결과 대다수가(279건, 82%) '선등록상표와 유사'가 이유였다.
선등록상표와 성명이 동일한 탓에 등록받지 못한 경우도 279건 중 78건(28%)에 달했다.
출원인 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해 거절된 경우가 17건(5%), 성명이 포함됐지만 다른 문구와 전체로서 볼 때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등이 12건(4%) 있었다.
이재우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개인 음식점 창업 준비자는 차별화된 상표로 자신의 성명을 포함한 상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며 "그 경우에도 특허상표 무료검색사이트인 키프리스(http://www.kipris.or.kr)에서 성명 부분 등이 동일·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있는지 검색하거나, 성명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과 동일한지 등을 살펴보는 것이 등록 여부에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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