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막고 퇴거불응시 5년이하 징역 등 엄벌 가능"

입력 2018-05-1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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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장 막고 퇴거불응시 5년이하 징역 등 엄벌 가능"
국회 선진화법 규정 주목, 6년만에 입법 취지 퇴색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14일 자유한국당이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고 나서며 의사일정 방해 행위를 일절 금지한 국회 선진화법 관련 규정도 주목받고 있다.
2012년 5월 2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개정 국회법, 일명 국회 선진화법은 반복된 날치기와 여야 몸싸움을 막기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의사일정 방해 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우선 선진화법 14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입하기 위해 본회의장이나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선 안 되고, 방해할 경우 윤리특위 심사를 통해 징계를 받는다.
또 같은 법 165조는 누구든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통해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거나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시설물을 파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관련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하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TBS라디오에 출연해 "선진화법이 만들어진 이후 국회에서 회의를 힘을 행사해 저지하는 것은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돼 있다"며 "심지어 징역 5년 이하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오늘 여야 간 물리적 충돌까지 가서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지 말고 잘 넘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 이후 여야는 선진화법을 준수해 온 만큼 한국당이 실제 본회의장 출입을 막아설 경우 6년 만에 선진화법 도입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국회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kyung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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