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로 파악해 과세율 높아지면 구단 부담도 증가
(서울=연합뉴스) 장현구 기자 = 요즘 KBO리그는 외국인 선수 과세 문제로 뒤숭숭하다.
소득세법상 외국인 선수와 감독의 신분이 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 바뀌면서 이들이 내야 할 세금이 많아진 탓이다.
신분 변동으로 그간 연봉의 22%(지방세 포함)만 우리나라에 세금으로 내던 이방인 선수와 감독은 최대 46%를 내야 한다. 세금이 곱절로 뛴 셈이다.
과세 방법도 바뀌었다.
그간 각 구단이 원천징수(22%)해 연봉의 나머지 78%를 선수들에게 줬다면, 이젠 외국인 선수와 감독은 3%만 떼고, 이듬해 5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세법 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 3항. 2조의 2는 2015년 2월 3일 개정됐다.
바뀐 내용 중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한해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은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또 국내에 주소를 둔 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등을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로 규정했다.
프로야구 외국인 선수를 국내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본다는 근거 조항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야구 선수들처럼 똑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행령이 바뀐 지 3년이나 흘렀지만, 지금에서야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사실을 계약 때 외국인 선수에게 알려주지 않은 구단이 많아서다.
프로축구 각 구단은 이미 선수들에게 바뀐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극적으로 알렸다고 한다.
국세청은 시행령 개정 후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외국인 선수들에겐 소급 적용하고 제대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이에겐 가산세도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러면 우리나라에서 오래 뛴 장수 외국인 선수들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지방 국세청마다 법률 적용 방식이 다르고 앞으로의 외국인 선수 계약 또는 재계약 문제와도 결부된 사안이라 각 구단이 골머리를 앓는다. A 구단은 우리나라 회계사를 외국 선수들에게 소개해 선수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했다.
이방인 선수들의 세금 과세와 관련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 쟁점 사항은 무엇인가.
▲ 외국인 선수를 언제부터 거주자로 보느냐다. 계약금 지금 시점인지,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시기(2월)인지,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실제 거주한 기간이 183일 이상이 된 이후부터인지 등이다.
-- 파생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 외국인 선수들이 연봉을 높게 요구할 것은 볼보듯 뻔하다. 높아진 과세율만큼을 구단이 보전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각 구단이 그렇게 해줄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 평균 100만 달러를 웃도는 외국인 선수들의 몸값은 조금이라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 최악의 경우엔 선수가 올해만 뛰고 한국을 떠날 수도 있는가.
▲ 그럴 수도 있다. 올해 KBO리그에 데뷔한 선수는 원천징수세율 3%만 내고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다.
올해만 한국에서 뛰고 재계약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과세 당국은 제대로 세금을 확보할 수 없다. 떠나는 선수가 출국 때 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이를 받아낼 강제 조항이 없다.
외국 선수를 비거주자로 보고 22% 세율을 부과할 때와 비교하면 세수가 줄 수 있다.
결국, KBO리그 2년 차 선수들이 세금을 낼 때부터가 문제다.
현재 지방의 B 구단이 3월 말에 국세청에 거주자 기준을 질의했다. 6월께 답변이 나올 전망으로 앞으로 외국인 과세의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 세금 문제로 KBO리그에서 오래 뛰는 장수용병이 사라질 수도 있나.
▲ 그럴 수도 있지만, 한국을 택한 외국인 선수의 경우 메이저리그 데뷔 또는 재진입 목표를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로 일본을 다음 무대로 생각한다.
과세율이 높더라도 몸값을 높이면 되므로 세금 때문에 한국에서 뛰지 않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본다.
--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외국인 선수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 출신이어서다. 이런 선수들은 소급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미조세조약을 맺은 미국 출신 선수들의 경우엔 과세율이 높아지더라도 한국과 미국에서 내는 세금엔 큰 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소급 과세의 적용 대상이 되면 한국에서 더 낸 세금을 미국에서 환급받아야 하고, 법적인 환급 절차가 까다로운 데다가 환급받을 수 있다고 보장할 수도 없어 미국 선수들도 난감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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