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CTV 분석 중…동물학대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구미=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고양이 4마리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14일 경북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구미시 인의동 주택가에서 새끼 고양이 4마리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린 사람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자는 "누군가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끼 고양이 4마리를 지난 2일 오후 쓰레기봉투에 넣어 주택가에 버렸다"고 했다.
천대영 구미경찰서 수사과장은 "고양이 발견 장소 주변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있다"며 "영상을 분석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은 공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학대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park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